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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발견할 수 없고. 근로자 스스로 회사를 퇴직한 것으로 보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404
판정일
2019. 12. 30.
판정문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해고의 의사표시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발견되지 않고, 근로자가 업무 관련 업체 관계자들에게 2019. 5.

13. ‘시너스 대표를 만나 김주경이라는 친구랑은 못하겠다고 하고 시너스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라는 이메일을 보내고, 2019.

5. 14.

보낸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사를 퇴직하고 환경 분야 업종에 독립하게 되었습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둔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가 2019. 5.

14.에 근로자의 건강보험피보험자격을 4. 30.자로 소급하여 상실 신고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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