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직처분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사유의 정당성, 양정의 적정성, 절차상 정당성)이 있으며,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한 징계 및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424
판정일
2019. 04. 15.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3개월 정직처분은 그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하고 양형이 과하다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발견되지 않아 정당하다. 또한 전속해지의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로서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가사 협의절차를 거친 바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당연 무효사유로 삼을 수는 없으므로 정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