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직처분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사유의 정당성, 양정의 적정성, 절차상 정당성)이 있으며,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한 징계 및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424
- 판정일
- 2019. 04. 15.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3개월 정직처분은 그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하고 양형이 과하다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발견되지 않아 정당하다. 또한 전속해지의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로서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가사 협의절차를 거친 바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당연 무효사유로 삼을 수는 없으므로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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