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정직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388
- 판정일
- 2019. 06. 07.
판정문
근로자가 징계혐의사실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동료 직원들의 진술서만으로 근로자의 폭언 및 폭행을 징계사유로 삼았으나, 징계사유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부족하고, 동료 직원들의 진술서만으로 징계사유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정직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과 징계절차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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