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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정직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388
판정일
2019. 06. 07.
판정문

근로자가 징계혐의사실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동료 직원들의 진술서만으로 근로자의 폭언 및 폭행을 징계사유로 삼았으나, 징계사유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부족하고, 동료 직원들의 진술서만으로 징계사유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정직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과 징계절차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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