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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양정도 적정하며,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577
판정일
2019. 12. 30.
판정문

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는 A주임의 여자친구 사진을 보고 “짱개같이 생겼다.”, “색기가 없다.”라고 발언한 사실 없다고 주장하며 2019.

7. 24.

피해자인 A주임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김동천 부사장, 정해원 이사, 이승준 인사팀장을 상대로 ‘협박 및 강요’ 죄목으로 고소하였고, 2019. 10.

16. 이들은 검찰청으로부터 고소 건들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통지를 받은바, 사용자가 징계 사유로 삼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 직원에게 성희롱을 한 행위’,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무고성 고소로 2차 피해를 가한 행위’, ‘성희롱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사실에 근거하여 다른 임직원에 대하여 악의적인 고소를 한 행위’는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 근로자는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여 성희롱 발언을 하였고, 이에 더하여 동료 직원과 회사 임직원을 상대로 무고성 및 악의성 고소로 직원들의 고용 환경을 악화시켰으며, 회사의 직장 질서를 문란케 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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