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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무단결근이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645
판정일
2019. 12. 3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2019.

7. 10.부터 8.

31.까지 무단결근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2019. 6.

20. 업무를 수행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2019.

7. 10.에 7.

31.까지 사용자에게 병가를 신청한 점, ② 회사는 그동안 병가 신청시 진단서를 제출하고 구두로 병가를 신청하는 것 외에 정식으로 병가결제를 진행해오지 않았으며, 근로자는 해외에서 공부 중인 자녀를 만나기 위해 사용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를 저축하여 2017년에도 사용한 점, ③ 회사의 인사담당자는 근로자에게 병가 및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구두로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병가와 저축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된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가 허위 진단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점, ⑤ 병가가 종료된 2019. 8.

1.부터 근로자가 다시 출근한 2019. 9.

1.까지의 기간 중 근로자의 남은 연차유급휴가 12일을 제외한 일수는 근로자 스스로도 무단결근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제시한 징계 사유 중 일부만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징계의 주된 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무단결근이 일부 인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전체 출근하지 않은 기간을 무단결근으로 보아 징계사유로 삼은 점, ② 2017년에 근로자가 저축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때도 회사에서는 연차유급휴가일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징계처분 없이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처리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정직 3개월은 징계의 양정이 과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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