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징계사유로 무단결근이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2645
- 판정일
- 2019. 12. 30.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2019.
7. 10.부터 8.
31.까지 무단결근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2019. 6.
20. 업무를 수행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2019.
7. 10.에 7.
31.까지 사용자에게 병가를 신청한 점, ② 회사는 그동안 병가 신청시 진단서를 제출하고 구두로 병가를 신청하는 것 외에 정식으로 병가결제를 진행해오지 않았으며, 근로자는 해외에서 공부 중인 자녀를 만나기 위해 사용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를 저축하여 2017년에도 사용한 점, ③ 회사의 인사담당자는 근로자에게 병가 및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구두로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병가와 저축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된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가 허위 진단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점, ⑤ 병가가 종료된 2019. 8.
1.부터 근로자가 다시 출근한 2019. 9.
1.까지의 기간 중 근로자의 남은 연차유급휴가 12일을 제외한 일수는 근로자 스스로도 무단결근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제시한 징계 사유 중 일부만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징계의 주된 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무단결근이 일부 인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전체 출근하지 않은 기간을 무단결근으로 보아 징계사유로 삼은 점, ② 2017년에 근로자가 저축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때도 회사에서는 연차유급휴가일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징계처분 없이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처리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정직 3개월은 징계의 양정이 과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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