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 복귀 명령에도 불구하고 복직하지 않은 것은 사직 의사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2902
- 판정일
- 2019. 12. 30.
판정문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낸 2019. 8.
22. 자 통지의 취지가 업무 복귀를 청구하는 데 있다고 보임, ② 사용자가 2019.
8. 22.
자 통지를 통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이행을 청구함과 동시에 2019. 9.
21.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이를 근로계약 해지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로 보겠다는 전제하에 근로계약 합의해지에 대한 청약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의 청약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2019. 9.
21.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아니함으로써 그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는 근로계약 해지에 대한 양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되어 종료되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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