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403
- 판정일
- 2019. 07. 2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2018.
11. 13.
시설 이용자에 대한 폭언 및 지속적인 괴롭힘 행위, 2019. 6.
13. 목욕 이용자에 대한 폭언 및 민원유발 행위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고, 그 외의 나머지 사유는 사실관계의 확인 및 입증자료가 부족하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중 일부 징계사유만 인정되므로 비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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