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위원회 구성이 위법하고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거부하는 등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489
- 판정일
- 2019. 07. 22.
판정문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취업규칙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자격이 없는 자를 위원으로 지명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거부하여 재심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 징계절차가 위법하므로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양정의 적성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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