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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위원회 구성이 위법하고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거부하는 등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489
판정일
2019. 07. 22.
판정문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취업규칙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자격이 없는 자를 위원으로 지명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거부하여 재심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 징계절차가 위법하므로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양정의 적성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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