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없고,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2588
- 판정일
- 2019. 12. 30.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차례에 걸쳐 원직복직을 명령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제기한 이후에 행해진 점, ② 사용자는 원직복직 명령에 근로자가 복직의 선결 요건으로 요청한 사안에 대해 성실한 답변 없이,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에 대한 해명만을 요구한 점, ③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도 지급하지 않고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 절차를 다시 진행하고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으로 볼 때,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은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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