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승무정지 처분은 존재하지 않고, 노선 변경은 전직에 해당하지 않으며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2578
- 판정일
- 2019. 12. 30.
판정문
가. 승무정지 처분이 있었는지 및 정당한지 사용자가 15번 노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330번 노선으로 변경하여 근무할 것을 지시한 행위는 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노선 변경(배치전환)의 인사명령에 해당하고, 이러한 노선 변경은 근로자의 노선버스 승무를 정지시키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승무정지 처분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승무정지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노선 변경이 전직에 해당하는지 및 정당한지 노선 변경은 사용자의 통상적인 업무수행 명령인 배차지시에 해당하여 전직으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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