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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승무정지 처분은 존재하지 않고, 노선 변경은 전직에 해당하지 않으며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578
판정일
2019. 12. 30.
판정문

가. 승무정지 처분이 있었는지 및 정당한지 사용자가 15번 노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330번 노선으로 변경하여 근무할 것을 지시한 행위는 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노선 변경(배치전환)의 인사명령에 해당하고, 이러한 노선 변경은 근로자의 노선버스 승무를 정지시키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승무정지 처분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승무정지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노선 변경이 전직에 해당하는지 및 정당한지 노선 변경은 사용자의 통상적인 업무수행 명령인 배차지시에 해당하여 전직으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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