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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388
판정일
2019. 12. 27.
판정문

① 사용자가 2019. 6.

17. 근로자를 해고하고 나서 2019.

8. 13.

이를 취소하고 근로자에게 2019. 8.

19. 자 원직복직 명령을 한 점, ② 사용자는 2019.

8. 13.

근로자에게 원직복직 명령 우편물을 송부하였고, 전화 연락도 취하였으며, 문자메시지도 보낸 점, ③ 근로자에게 2019. 6월 및 7월 급여를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구제신청의 목적은 원직복직 명령으로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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