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종료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608
- 판정일
- 2019. 07. 24.
판정문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수차례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의 정함을 인지하고 서명하였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자동 종료된다는 내용 또한 인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 사용자는 계약갱신과 관련한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대학에서 근무한 시간강사 모두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퇴사하였으므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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