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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종료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608
판정일
2019. 07. 24.
판정문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수차례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의 정함을 인지하고 서명하였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자동 종료된다는 내용 또한 인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 사용자는 계약갱신과 관련한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대학에서 근무한 시간강사 모두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퇴사하였으므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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