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2528
- 판정일
- 2019. 12. 27.
판정문
근로자는 회사 관리자인 박 팀장이 2019. 9.
26. 구두로 해고했다고 주장한다.
당사자 간에 1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볼 여지도 있으나, 근로계약서에 ‘현장 일용직’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고용보험에 일용근로자로 가입되어 있으며, 임금지급 방법과 근로형태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의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근로자로 판단된다. 또한 근로자는 2019.
9. 19.
이후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해고했다고 주장하는 2019. 9.
26.은 다른 회사에서 근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2019. 9.
19.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박 팀장은 근로자와 같은 일용근로자이므로 해고의 권한이 없고, 설령 해고할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2019. 9.
19. 종료되었고,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는 2019.
9. 26.에는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존재하지 않으며, 박 팀장 역시 2019.
8. 21.경 이후로는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있지도 않다.
따라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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