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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전협의를 하였으므로 전보는 정당하고, 직급의 변동 없이 직책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강등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839
판정일
2019. 12. 27.
판정문

가. ① 회사 내 조직의 변동, 근로자의 상급자 분리 요청 등으로 볼 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음, ② 직책이 없어져 직책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과 차량유지비를 정액급에서 실비로 지급한 것이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볼 수 없음, ③ 사용자는 근로자와 면담하면서 인사발령을 구체적으로 협의한 것으로 보여,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판단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전보는 정당함 나. ① 회사의 단체협약과 인사규정에는 사원에 대한 급호가 규정되어 있음, ② 근로자는 위 규정에 따라 G5직급에 해당하고 지점장은 직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③ 회사에는 G5직급을 부여받은 근로자가 27명이고 이 중 지점장 직책을 부여받은 근로자는 13명임, ④ 근로자는 대리 및 과장의 직위로 지점장의 직책을 맡는 경우와 대리 및 과장의 직위로 팀원의 직책을 맡은 경우가 확인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직급의 변동없이 직책이 부여되지 않은 것은 강등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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