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348
- 판정일
- 2019. 12. 27.
판정문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담당한 골조공사가 종료되었으므로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종료일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원·하청 하도급계약서에는 공사 종료일자가 2019.
11. 14.로 기재되어 있으나, 해당 공사가 종료되더라도 다른 현장에서 근로가 계속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부장이 근로자에게 “지금 하고 있는 층만 마무리 짓고 뺏으면 좋겠다.”라는 현장소장의 말을 전달하면서 “내보내면은 뭐든지 돈이 들어가요.”, “그냥 딱 잘라서 가시면 돼요.”라고 말한 점, ② 현장소장이 2019.
6. 2.
근로자에게 컨테이너를 비워달라는 문자를 보낸 점, ③ 이에 대해 근로자가 부당한 해고라며 이의제기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이루어진 해고로 보인다. 다.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절차를 위반한 부당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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