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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348
판정일
2019. 12. 27.
판정문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담당한 골조공사가 종료되었으므로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종료일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원·하청 하도급계약서에는 공사 종료일자가 2019.

11. 14.로 기재되어 있으나, 해당 공사가 종료되더라도 다른 현장에서 근로가 계속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부장이 근로자에게 “지금 하고 있는 층만 마무리 짓고 뺏으면 좋겠다.”라는 현장소장의 말을 전달하면서 “내보내면은 뭐든지 돈이 들어가요.”, “그냥 딱 잘라서 가시면 돼요.”라고 말한 점, ② 현장소장이 2019.

6. 2.

근로자에게 컨테이너를 비워달라는 문자를 보낸 점, ③ 이에 대해 근로자가 부당한 해고라며 이의제기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이루어진 해고로 보인다. 다.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절차를 위반한 부당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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