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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사직서 제출로 종료되었고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516
판정일
2019. 10. 21.
판정문

스스로 사직서에 자필 서명하여 제출한 점,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하였다거나 비진의 의사표시임을 인정할 근거가 없는 점, 사직철회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사직서가 수리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과 사용자의 사직서 수리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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