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사직서 제출로 종료되었고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516
- 판정일
- 2019. 10. 21.
판정문
스스로 사직서에 자필 서명하여 제출한 점,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하였다거나 비진의 의사표시임을 인정할 근거가 없는 점, 사직철회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사직서가 수리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과 사용자의 사직서 수리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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