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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성희롱적 발언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547
판정일
2019. 12. 27.
판정문

①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② 근로자가 영상의학과 과장으로 부임한 이후부터 사용자에 성희롱 등 신고 접수되기 전까지 다수의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등에 해당하는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들이 공통적으로 성적굴욕감, 모욕감을 느껴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되는 점, 사용자가 공공기관에 준하는 기관으로 직원은 품위 손상 행위를 해서는 안되고, 구성원의 여성 비율이 남성 비율보다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로서 동일 사례의 재발가능성을 차단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점, 근로자가 9명의 부서원을 관리·감독하고 업무지시를 하는 중간관리자로서 부서 내 성희롱, 괴롭힘을 예방하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오히려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직원들에게 성희롱, 괴롭힘 행위를 행한 점, 근로자가 성희롱 예방교육을 이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③ 사용자가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고 징계를 무효로 할만한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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