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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들 모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진정성 없는 원직복직을 하여 해고를 다툴 구제이익이 존재하며,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886
판정일
2019. 12. 27.
판정문

가. 당사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1은 사용자들에게 매월 고정된 임금을 지급받아왔고,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면담은 사용자2의 담당 직원이 진행한 점, ② 사용자들 각자의 사업자등록증상 주소는 다르지만 사실상 같은 장소에서 업무가 행해지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들 모두에게 있음 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들은 이 사건 구제신청을 접수할 때부터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 지급을 신청취지로 한 점, ② 심문회의 당시 사용자들이 근로자들에 대한 원직복직 명령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함 다.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들은 근로자들과 면담 시 회사 경영 사정 악화를 이유로 다른 직장을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퇴직했다는 사용자들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사용자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해고는 존재함 라.

해고가 정당(사유, 절차)한지 여부 사용자들은 근로자들을 해고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유를 적시한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그 사유의 정당성을 살펴볼 필요없이 절차적으로 부적법하므로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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