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들 모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진정성 없는 원직복직을 하여 해고를 다툴 구제이익이 존재하며,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2886
- 판정일
- 2019. 12. 27.
가. 당사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1은 사용자들에게 매월 고정된 임금을 지급받아왔고,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면담은 사용자2의 담당 직원이 진행한 점, ② 사용자들 각자의 사업자등록증상 주소는 다르지만 사실상 같은 장소에서 업무가 행해지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들 모두에게 있음 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들은 이 사건 구제신청을 접수할 때부터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 지급을 신청취지로 한 점, ② 심문회의 당시 사용자들이 근로자들에 대한 원직복직 명령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함 다.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들은 근로자들과 면담 시 회사 경영 사정 악화를 이유로 다른 직장을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퇴직했다는 사용자들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사용자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해고는 존재함 라.
해고가 정당(사유, 절차)한지 여부 사용자들은 근로자들을 해고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유를 적시한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그 사유의 정당성을 살펴볼 필요없이 절차적으로 부적법하므로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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