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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는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아 부당하고, 업무상 필요성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548
판정일
2019. 11. 19.
판정문

사용자는 전보가 순환보직의 일환으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들은 연구직으로 채용된 사람들로 채용공고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 근로 내용이 연구직의 직무로 특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고, 사용자는 전보를 통해 근로자들의 직무를 일반직의 직무로 변경하면서 근로자들에게 동의도 받지 않았으며, 인사규정상 직종변경 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더 나아가 재단의 조직 구성과 연구 업무의 특성상 연구직에 대한 순환보직에 사실상 제약이 많고, 그간 재단에서 연구직에 대한 순환보직이 행해졌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들에 대한 전보를 순환보직의 일환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상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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