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사용자가 복직을 명하였다가 철회한 것에 대해 구제이익이 남아있으며,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결정을 위한 평가를 하여 본채용 기준에 미달하자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에 해당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680
- 판정일
- 2019. 05. 22.
판정문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복직을 명하였다가 철회하였고, 근로자는 실제 복직되지 못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있다.
나.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입사 시 작성한 서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한 명시가 있고,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및 해약유보권을 규정하고 있어 시용근로자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다.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수습사원 평가에서 본채용 불가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았고, 수습사원 평가가 사용자의 재량권을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상급자의 업무지시 불이행 및 불화 등의 사유가 있어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성이 있고, 사회통념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라.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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