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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의 사유, 양정,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369
판정일
2019. 12. 2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무단결근,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업무태만, 사용자에게 협박성 문자 등을 보낸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비교적 단기간에 총 37일가량 무단결근한 점, 아파트 업무를 총괄하는 관리소장으로서 소방업무와 관련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수시로 사용자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내고 사직의사를 표현한 점 등을 감안하면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인사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없어 징계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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