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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년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477
판정일
2019. 10. 18.
판정문

단체협약 제27조에 “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정년에 관하여 별도로 합의한 합의서에 “2020년부터 정년자의 정년은 반기말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근로자1은 2019. 4.

1.(1959. 4.

1.생), 근로자2는 2019. 7.

6.(1959. 7.

6.생)에 만 60세로 단체협약상 정년에 도달하였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년에 도달함에 따라 자동 종료되었을 뿐, 해고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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