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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며 징계양정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어 징계(견책)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412
판정일
2019. 12. 2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피해자들에게 질책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 질책으로 피해자들이 모멸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외부위원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한 결과 근로자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실이 있는 점 등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사유에 대하여 일부 인정하고 있고,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서도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자 중 한 명은 이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처분 중 가장 낮은 견책 처분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절차 규정을 준수하는 등 징계절차와 관련하여 규정을 위반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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