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2517
- 판정일
- 2019. 12. 27.
판정문
근로자는 미국 본사의 부사장에게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이메일로 표현하였을 뿐이고, 사직의 의사를 철회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사직 처리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는 2019.
6. 11.
14:55 미국 본사의 부사장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2019. 6.
18. 09:21 직속 상사인 팀장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팀장님, 부사장에게 퇴직을 확답한 이상 번복할 생각은 없습니다.”라고 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해약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 사직의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다.
설령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에 관한 청약의 의사표시로 본다고 하더라도 2019. 6.
18. 09:18 보낸 이메일에서 “회사의 퇴사 절차에 따라 가능한 퇴사 서류들을 빨리 제출하세요.”라고 하였으므로 늦어도 합의해지 성립일은 2019.
6. 18.이라고 판단된다.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철회하였다는 것에 다툼이 있고, 사직의 의사를 철회하였다고 하더라도 합의해지가 성립된 이후에 하였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