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141
판정일
2019. 12. 26.
판정문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제출과정에서 사용자의 기망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사직서에 퇴사일자를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제출일자를 퇴사일자로 볼 수 있는 점, ③ 근로자의 사직서는 제출 직후 결재과정을 거쳐 정상적으로 수리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가 사직서 철회 요구를 하기 전에 이미 사용자의 사직 의사표시의 수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근로자가 임의로 사직서를 철회할 수는 없는 점, ⑤ 사용자가 송부한 해고예고통지서는 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한 방편이었음이 명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양 당사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