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382
- 판정일
- 2019. 06. 05.
판정문
별도의 법인으로서 업종이 다르고 그 설립일이 현저하게 다르며 장소적으로도 본점 소재지가 김해, 인천, 의정부로 구분되어 사업이 영위되고 있는 점과 각 법인의 조직이 업무영역별로 별도 구성되어 있고 법인 간에 상호 인사교류가 있다거나 각 법인의 소속 직원 간 업무를 상호 대행하여 처리한 경우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각 법인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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