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382
판정일
2019. 06. 05.
판정문

별도의 법인으로서 업종이 다르고 그 설립일이 현저하게 다르며 장소적으로도 본점 소재지가 김해, 인천, 의정부로 구분되어 사업이 영위되고 있는 점과 각 법인의 조직이 업무영역별로 별도 구성되어 있고 법인 간에 상호 인사교류가 있다거나 각 법인의 소속 직원 간 업무를 상호 대행하여 처리한 경우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각 법인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