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기간 평가를 통해 합격기준에 미달한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366
- 판정일
- 2019. 04. 10.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사용자의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에 신규채용자에 대해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도록 되어있는 점, 수습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의 근무태도 및 근무수행 능력이 불량한 때에는 부적격 사유를 제시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이 명시된 점, 채용공고문에 3개월의 수습기간과 수습평가결과 기준점수 미달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명시한 점, 근로자에게 특별히 수습기간을 배제해야 할 사정이 없는 점, 근로자도 수습기간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볼 때 시용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의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에 수습기간 평가를 통해 본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점, 심사평가결과 본채용 합격 기준점수에 미달한 점, 평가기준이 자의적이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 및 근무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점, 본채용 거부 통보서에 ‘평가점수기준 미달’이라고 사유를 명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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