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2644
- 판정일
- 2019. 12. 26.
판정문
근로자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계약갱신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고,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지나더라도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설령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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