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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갱신기대권은 존재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계약 만료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391
판정일
2019. 07. 22.
판정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근무하는 현장은 1년 단위로 건물관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와의 계약기간 만료 시기에 계약이 갱신된 점, ② 현장의 모든 근로자는 건물관리 도급 계약기간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지는 점, ③ 사용자가 장기근무 가능한 자를 구인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건물관리 도급계약이 갱신될 경우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근로계약을 갱신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준수하라는 사용자의 지시를 계속하여 불이행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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