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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시용근로자로 사용자가 시용기간 만료 후 본채용 거부를 하면서 실시한 평가의 객관성·합리성이 부족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도 위반하여 근로자를 부당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47
판정일
2019. 06. 04.
판정문

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하며 평가 후 정식입사를 원칙으로 한다.”라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받은 점, ②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이 규정되어 있는 점, ③ 사용자의 필요에 의해 근로자가 체험사업에 지원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로 판단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2019.

8. 22.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를 통보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약연장 동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보인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무평가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확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 통보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본채용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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