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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재심신청의 주장이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보정요구나 심문회의에도 불응하여 재심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204
판정일
2019. 12. 24.
판정문

근로자는 재심신청 후 노동위원회의 안내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회의에 불참하고 보정요구에도 불응하며 관련 주장이 전혀 없었으므로 재심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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