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2858
- 판정일
- 2019. 12. 24.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직서에 퇴사일, 사직 사유 등을 자필로 작성하고 서명한 점, ②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달리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또는 정황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이는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것을 우려하여 반환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보여 사직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근로자가 퇴사 이후 경력증명서 및 국민연금 관련 문의 과정에서 사직서의 효력을 다투거나 해고를 주장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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