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640
- 판정일
- 2019. 07. 24.
판정문
근로자는 관리사무소장이 2019. 9.
17. 술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다음 날 출근하라고 지시한 것이 곧 해고통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러한 지시를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사용자가 3차례에 걸쳐 근로자에게 출근명령을 하였고, 적어도 2차례의 출근명령이 도달하였는데도 근로자는 출근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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