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타워크레인 기사로서 과도한 월례비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비정상 작업으로 공사 지연시켰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691
판정일
2019. 12. 24.
판정문

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 타워크레인 기사의 과도한 월례비 요구 및 비정상 작업으로 인한 공사 지연은 사용자에게 공사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 위험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로서 근로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기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① 과도한 월례비 요구 및 타워크레인의 비정상 운행으로 인한 공사를 지연시킨 점, ② 전문건설업체에 추가적 손실을 유발한 점, ③ 사용자가 공사 지연으로 인해 원청으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게 되었다는 점, ④ 근로자가 자신의 비위행위에 대해 개전의 정이 없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다.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징계를 위한 비위행위 조사과정에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시기를 통지하여 절차적 하자는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