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타워크레인 기사로서 과도한 월례비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비정상 작업으로 공사 지연시켰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691
- 판정일
- 2019. 12. 24.
판정문
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 타워크레인 기사의 과도한 월례비 요구 및 비정상 작업으로 인한 공사 지연은 사용자에게 공사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 위험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로서 근로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기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① 과도한 월례비 요구 및 타워크레인의 비정상 운행으로 인한 공사를 지연시킨 점, ② 전문건설업체에 추가적 손실을 유발한 점, ③ 사용자가 공사 지연으로 인해 원청으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게 되었다는 점, ④ 근로자가 자신의 비위행위에 대해 개전의 정이 없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다.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징계를 위한 비위행위 조사과정에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시기를 통지하여 절차적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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