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취업규칙상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이력서 허위기재’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2850
- 판정일
- 2019. 12. 24.
판정문
가. ①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력조회’ 등을 통해 근로자의 ‘이력서 허위기재’가 인정됨,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아파트 근무 경력을 보고 이 사건 근로자를 고용한 것이므로, 입사 당시 사용자가 위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 ③ ‘이력서 허위기재’는 취업규칙상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는 취업규칙상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이력서 허위기재’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므로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됨 나. 사용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기재한 근로계약 해지 통보서를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전달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보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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