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 사유가 존재하고, 징계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618
판정일
2019. 12. 24.
판정문

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징계 사유로 삼은 내용 대부분이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왜곡되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징계 사유로 삼은 내용 중 ‘1시간 지각 및 캐비닛을 잠그지 않아 복무점검에 지적받은 행위’, ‘약품E의 비밀 누설 행위’, ‘F연구관의 기안 작성 및 출장 지시 거부 행위’,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1인 시위를 하여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킨 행위’는 징계 사유로 인정되고, 그 외 징계 사유는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 사유가 상당 부분 인정되고, 근로자는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임에도 적법한 절차가 아닌 1인 시위를 통해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이로 인해 사용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실추시킬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징계 처분이 인사권자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 절차가 적법한지 당사자 간에 징계 절차에 대한 다툼이 없고, 사용자는 운영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