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 사유가 존재하고, 징계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2618
- 판정일
- 2019. 12. 24.
판정문
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징계 사유로 삼은 내용 대부분이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왜곡되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징계 사유로 삼은 내용 중 ‘1시간 지각 및 캐비닛을 잠그지 않아 복무점검에 지적받은 행위’, ‘약품E의 비밀 누설 행위’, ‘F연구관의 기안 작성 및 출장 지시 거부 행위’,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1인 시위를 하여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킨 행위’는 징계 사유로 인정되고, 그 외 징계 사유는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 사유가 상당 부분 인정되고, 근로자는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임에도 적법한 절차가 아닌 1인 시위를 통해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이로 인해 사용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실추시킬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징계 처분이 인사권자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 절차가 적법한지 당사자 간에 징계 절차에 대한 다툼이 없고, 사용자는 운영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