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서이동 명령에 응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362
- 판정일
- 2019. 12. 24.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면담과정에서 구두로 해고통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 “저번 주에 푹 쉬라고 하셔서 쉬었고 내일부터 출근하겠습니다.”라는 내용으로 보아 해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근로자가 해고의 증거로 제출한 전화통화 녹취록에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출근을 못하게 한 것으로 볼만한 내용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근로관계 일방적으로 종료하여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