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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실상 폐업으로 구제명령의 실현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270
판정일
2019. 08. 16.
판정문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실상 폐업으로 근로자의 해고가 취소되더라도 구제명령을 실현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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