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종료되었고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694
- 판정일
- 2019. 06. 19.
판정문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하였다거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임을 사용자가 알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본인이 사직철회 의사를 직접 표시하지 않고 사직서가 수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과 사용자의 사직서 수리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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