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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근로자가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397
판정일
2019. 12. 24.
판정문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1, 2, 3은 사용자의 사직권고에 최초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나 최종적으로 근로자1을 통해 개인퇴직연금계좌의 사본을 제출하고 퇴직연금 지급 및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요청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4는 사용자의 타 매장 근무의사를 거절하고 퇴사의 의사를 통보한 점, ③ 근로자5, 6, 9는 사직원을 제출하였는데 강박에 의하여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써 사직원을 제출하였다고 볼만한 상황이 없는 점, ④ 근로자7, 8의 근로계약기간은 입사일로부터 1년이므로 권고사직 요청에 의하지 않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점, ⑤ 퇴직을 하면서 남아있는 연차 휴가 사용,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지급, 고용보험 상실 신고 등과 같은 근로관계 종료 절차가 마무리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근로자들이 수용하거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각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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