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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시용근로자에 대해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하는 데에 있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840
판정일
2019. 12. 23.
판정문

가. ①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9조(수습기간)에 “신규채용된 직원에 대한 수습기간은 3개월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당사자가 2019.

8. 30.

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9. 9.

30. ‘입사일로부터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정하기로 합의한 점, ③ 2019.

10. 28.

자로 수습종료 확인서를 주고받은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① 사용자가 평가항목인 정직성, 전문성, 창의성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부정적 평가를 하였는지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 실수를 하고 다른 직원들에게 안 좋은 소문을 내고 다녔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③ 근로자와 불과 4일을 같이 근무한 정○○ 부서장이 근로자에 대하여 수습평가를 하고 개인별 역량평가표를 작성한 것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이○○ 부서장과 정○○ 부서장이 수습평가를 하였으나, 결론지에 해당하는 개인별 역량평가표는 정○○ 부서장이 작성하고 이○○ 부서장의 서명이 누락된 점을 볼 때, 개인별 역량평가표의 결과를 신뢰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하는 데에 있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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