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들이 근로자에게 행한 전보처분은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을 감안하여 볼 때 정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들이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처분은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해고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705
- 판정일
- 2019. 12. 23.
판정문
가. 사용자1의 당사자 적격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1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점, 사용자1이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해 온 점, 근로자가 사용자1에게 업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을 감안하면 사용자1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나. 사용자2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2의 주된 사업장이 실제 폐업되지 않은 점, 주된 사업장 외 사용자2 소속 사업장이 3개가 정상 운영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사용자2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다. 전보처분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들이 행한 전보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명확히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에게 상당한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므로 전보처분이 정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해고처분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들이 행한 해고처분은 해고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하고, 해고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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