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여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532
- 판정일
- 2019. 07. 04.
판정문
근로자가 구제신청 이후 이유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 2차례 개최된 우리 위원회의 심문회의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으며, 전화 연락도 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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