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여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532
판정일
2019. 07. 04.
판정문

근로자가 구제신청 이후 이유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 2차례 개최된 우리 위원회의 심문회의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으며, 전화 연락도 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