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395
- 판정일
- 2019. 12. 23.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기간제법 상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점, ② 공단의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5년의 범위 안에서 이사장이 정하되, 최소한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는 상시·지속적인 업무이자 필수적인 업무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준비해온 연감과 전자사보 업무는 근로자 퇴사 이후에도 계속 진행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공단의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는 임용기간을 연장하려면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게 할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다고 보았다면, 이는 사용자의 인사상의 재량권에 해당하며, 그 사유는 일반적인 해고사유보다 상대적으로 넓게 인정된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홍보부 전 직원들이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여러 문제점을 제기하며 징계요구 진술서를 제출한 점, ④ 사용자가 실시한 2018, 2019년도 다면평가 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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