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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만한 이유가 없어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374
판정일
2019. 12. 23.
판정문

① 캡스텍은 독자적인 법인으로서 사용자와 보안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는 캡스텍에 보안요원으로 입사하여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고 4대 사회보험도 회사 소속으로 되어 있다는 점, ③ 근로자가 캡스텍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아 캡스텍으로부터 경고를 받았고 전출동의 확인서를 사용자가 아닌 캡스텍으로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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