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정직에 해당하지만,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692
- 판정일
- 2019. 12. 23.
판정문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조발, 도중회차, 배차시간 미준수 등의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러한 행위들은 사용자의 단체협약, 포상 및 징계규칙을 위반한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처분을 하면서 포상 및 징계규칙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재심 징계위원회를 재심요구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최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는 이상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징계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처분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으로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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