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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정직에 해당하지만,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692
판정일
2019. 12. 23.
판정문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조발, 도중회차, 배차시간 미준수 등의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러한 행위들은 사용자의 단체협약, 포상 및 징계규칙을 위반한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처분을 하면서 포상 및 징계규칙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재심 징계위원회를 재심요구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최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는 이상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징계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처분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으로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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