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49
판정일
2019. 12. 23.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성립되어 있지 않고,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업무지도 및 감독의 권한만을 가진 것에 불과하고 근로자에 대한 종국적인 징계처분권한을 가지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당사자 적격이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