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249
- 판정일
- 2019. 12. 23.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성립되어 있지 않고,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업무지도 및 감독의 권한만을 가진 것에 불과하고 근로자에 대한 종국적인 징계처분권한을 가지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당사자 적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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