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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취업정지 3일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386
판정일
2019. 12. 2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2차례 지각한 사실이 출·퇴근 전산자료로 확인되고, 1차 지각으로 경고를 받고 다시 2차 지각한 것은 복무규칙 제29조제2항 및 [별표3]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폐기물 수거 업무의 특성상 한 사람의 지각으로 인해 동료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민원 발생 등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노사가 합의하여 징계처분 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보이므로, 동 기준에 따른 취업정지 3일 처분은 정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소명의 기회 부여에 관한 절차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등 사용자가 특별히 징계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점은 발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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