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취업정지 3일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386
- 판정일
- 2019. 12. 2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2차례 지각한 사실이 출·퇴근 전산자료로 확인되고, 1차 지각으로 경고를 받고 다시 2차 지각한 것은 복무규칙 제29조제2항 및 [별표3]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폐기물 수거 업무의 특성상 한 사람의 지각으로 인해 동료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민원 발생 등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노사가 합의하여 징계처분 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보이므로, 동 기준에 따른 취업정지 3일 처분은 정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소명의 기회 부여에 관한 절차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등 사용자가 특별히 징계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점은 발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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