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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상 배임행위와 사적 노무 제공요구를 이유로 한 강급처분이 부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641
판정일
2019. 07. 2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업무상 배임행위와 사적 노무를 요구하여 제공받은 행위는 귀책사유가 분명한 중대한 비위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인지하였고,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으며 재심 신청의 기회도 있었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무시간 이탈을 수반한 사적 노무 제공요구 행위가 가볍지 않고, 금품수수는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형법상 업무상 배임수재죄로 의율이 가능하다.

또한 강급처분이 특별히 징계의 형평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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