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피신청인의 사업장은 신청인 등 강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더라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2820
- 판정일
- 2019. 12. 20.
판정문
가. 설령 이 사건 신청인과 같은 강의 업무를 하는 강사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피신청인이 제출한 체험현황 집계표, 강의 일정에 대한 카카오톡 메시지 및 강의 후기를 작성한 인터넷 카페 자료의 기재 내용을 근거로 산정한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는 5인 미만으로 판단된다.
나.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6호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의 사업장이므로, 나머지 쟁점인 이 사건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이 사건 신청인에게 해고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등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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